재산을 포함하는 네 글자의 단어: 97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8개 🦕네 글자: 97개 다섯 글자:45개 여섯 글자 이상:150개 모든 글자:311개

  • 재산 목록 : (1)상업 장부의 하나. 일정한 시기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을 개별적으로 가격을 붙여서 적은 명세표를 이른다.
  • 고유 재산 : (1)상속이나 양도 따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구별되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
  • 건재 산업 : (1)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산업.
  • 재산 차압 : (1)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재산 대장 : (1)편성 부대 및 독립된 단위 부대에서 각종 보급품을 거래할 때, 반납을 요하는 재산이나 소모품에 대하여 증가 및 감소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
  • 출연 재산 : (1)출연 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
  • 조합 재산 : (1)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조합의 재산. 모든 조합원이 공유하는 재산이다.
  • 포괄 재산 : (1)권리ㆍ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로 보는 재산.
  • 재산 압류 : (1)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군용 재산 : (1)국유 재산 가운데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군이 매수한 재산, 과거 일본군의 재산 가운데 군용지, 재산 대장에 등재된 재산 관리환에 의한 취득 재산, 기부 채납 재산 따위가 해당한다.
  • 귀속 재산 : (1)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2)1945년 8ㆍ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 담보 재산 : (1)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된 재산.
  • 재산 감정 : (1)부기(簿記)에서, 자산과 부채에 관한 계정.
  • 류통재산 : (1)‘유통 재산’의 북한어.
  • 재산 제도 : (1)재산의 소유 및 처분에 관한 제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것이다.
  • 무체 재산 : (1)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 재산 손괴 : (1)재산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
  • 책임 재산 : (1)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
  • 국유 재산 : (1)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눈다.
  • 재산 인수 : (1)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의 설립에서, 회사 설립 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
  • 기본 재산 : (1)사업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재산.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고, 수익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부동산, 유가 증권, 예금 따위의 재산을 이른다. (2)재단 법인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재산. (3)지방 자치 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재산.
  • 고정 재산 : (1)1년 이상 생산 활동에 쓰이며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 토지, 공장, 기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잉여 재산 : (1)모든 정부 기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초과된 정부 재산.
  • 적몰 재산 : (1)중죄인의 재산을 기록하여 몰수하는 일.
  • 재산 신탁 : (1)일정한 목적에 따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재산 상속 : (1)예전에, 호주 상속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을 이르던 말.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잔여 재산 : (1)특정한 재산이 청산된 후에 남은 재산.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그 귀속이 문제가 된다.
  • 재산 행위 : (1)재산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재산 효과 : (1)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제 행위가 결정되는 현상. 소비자는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겨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
  • 유통 재산 : (1)유통 분야에서 쓰이는 기업 따위의 재산.
  • 지적 재산 : (1)‘지식 재산’의 전 용어.
  • 유형 재산 : (1)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재산. 화폐, 동산, 부동산, 상품 따위를 이른다.
  • 사적 재산 : (1)사람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의 재산.
  • 압류 재산 : (1)행정법에 따라, 법원이 강제 처분 하는 채무자의 재산.
  • 지식 재산 : (1)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
  • 재산 분할 : (1)상속, 이혼 따위로 권리자들이 재산을 나누는 일.
  • 목적 재산 : (1)특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각종 재산의 집합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속 재산, 조합 재산, 신탁 재산, 영업 재산, 기업 재산 따위이다.
  • 관급 재산 : (1)정부가 획득하여 계약 업자에게 제공하였든 계약 업자가 정부 계정으로 획득하였든 간에 이를 막론하고 정부가 계약 업자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
  • 신탁 재산 : (1)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
  • 공용 재산 : (1)행정 재산의 하나.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특정 재산 : (1)총재산 가운데 특별히 지정된 일부의 재산.
  • 폐교 재산 : (1)‘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가운데 공유 재산.
  • 사유 재산 : (1)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 잠재 산도 : (1)흙 따위가 산성 반응을 일으키기 전의 상태. 물과 결합하면 활산성으로 변한다.
  • 행정 재산 : (1)국유 재산의 하나. 행정 작용에 사용되며, 그 관리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재산으로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다.
  • 일반 재산 : (1)행정 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 재산. 행정상의 용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 재산이다. (2)한 개인의 전 재산을 상속 재산, 신탁 재산, 기업 재산 따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3)모든 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
  • 재산 보험 : (1)재산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불안정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도난 보험, 신용 보험, 육운 보험, 해상 보험, 화재 보험 따위가 있다.
  • 물납 재산 : (1)조세 따위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 집합 재산 : (1)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주체(主體)에 속하는 재산을 모아 이룬 독립된 재산. 공동 상속 재산, 조합 재산 따위가 있다.
  • 증여 재산 : (1)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받은 재산.
  • 목재 산업 : (1)목재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유 재산 : (1)파산 재단(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 파산자는 파산 절차 중에도 이를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은닉 재산 : (1)불법적으로 감추어 둔 재산.
  • 설비 재산 : (1)1년 이상 생산 활동에 쓰이며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 토지, 공장, 기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재산 평가 : (1)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에 기재하는 재산의 평가. 상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일반 재산의 평가는 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당시의 가격에 따르며, 영업용 고정 재산의 평가는 그 취득 가격 또는 제작 가격에서 상당한 감손액을 공제하여 결정한다.
  • 공동 재산 : (1)두 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 교환 재산 : (1)국가에서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교환하는 잡종 재산과 사유 재산.
  • 재산 실사 : (1)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 물량을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일.
  • 재산 범죄 : (1)주로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사기죄, 배임죄 따위.
  • 특유 재산 : (1)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재산 계정 : (1)부기(簿記)에서, 자산과 부채에 관한 계정.
  • 재산 소득 : (1)재산을 이용하여 생기는 소득. 지대, 이자, 배당 따위가 있다.
  • 적극 재산 : (1)특정인에 속한 예금, 토지, 가옥 따위와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
  • 수탁 재산 : (1)금융 기관의 소유로 취득한 비업무용 재산을 당 공사에 매각 또는 위임한 재산과 기업이 재무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ㆍ위임한 재산을 이르는 말.
  • 기부 재산 : (1)재단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내놓은 재산.
  • 부재 산주 : (1)산림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산림 소유자.
  • 관유 재산 : (1)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관유림, 관유지 따위이다.
  • 재산 : (1)사법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권리. 인격권, 신분권 같은 것이 있다.
  • 무형 재산 : (1)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재산. 저작권, 특허권, 광업권, 상표권, 어업권 따위이다.
  • 소재 산주 : (1)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
  • 제사 재산 : (1)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에 쓰는 재산. 상속에서 특별하게 조치되는 족보, 제구, 분묘, 위토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재산 : (1)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 재산세율 : (1)재산세를 산정할 때 토지, 건물, 주택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
  • 재정 재산 : (1)수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 상속 재산 : (1)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 공공 재산 : (1)공공 단체가 소유한 재산.
  • 재산 조사 : (1)개인이 소유한 재화와 자산을 조사하는 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매각한 부동산 내역 따위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에 속한다.
  • 영업 재산 : (1)특정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있는 재산. 상품, 자금, 점포, 채권 따위가 있다.
  • 방재 산업 : (1)방재 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 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
  • 재산 분여 : (1)이혼으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 나누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신득재산 : (1)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가 얻게 된 재산. 우리나라 파산법에서는 자유 재산에 속하므로 파산자가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재산 싸움 : (1)재산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일.
  • 현물 재산 : (1)현금은 아니지만 시세가 있어서 매매 따위의 거래가 가능한 자산.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 재산 출자 : (1)회사 따위가 사업 경영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을 출자하는 일.
  • 재산 분리 : (1)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채무를 각각 깨끗이 해결하는 재판상의 처분. 상속 재산이나 혹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 중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빚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두 재산을 분리하여 청산한다.
  • 차명 재산 : (1)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 적국 재산 : (1)적국의 국민이나 정부 소유의 재산. 현행 국제법에서는 개전(開戰)에 즈음하여 적국의 사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공유 재산도 점령지 안에 있는 부동산은 병합 이외의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동산은 작전 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잠재 산성 : (1)흙 따위가 산성 반응을 일으키기 전의 상태. 물과 결합하면 활산성으로 변한다.
  • 재산 수용 : (1)국가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 기관, 단체의 재산을 유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정 처리.
  • 재산 피해 : (1)재산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
  • 소극 재산 : (1)자산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부채. (2)민법에서, 재산의 구성 성분의 하나로서의 채무. 상속 재산, 부재자의 재산 따위이다.
  • 세습 재산 : (1)대대로 한 집안의 계승자가 물려받기는 하나,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재산. 근대법에서는 거의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특별 재산 : (1)상속의 한정 승인, 재산 분리, 상속 재산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에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에서 분리된 재산.
  • 유휴 재산 : (1)부동산 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현재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재산.
  • 류동재산 : (1)한 번의 생산 순환 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어 생산물에 그 자체의 가치나 가치 형태 전부를 옮겨 놓는 재산. 원료, 자재, 연료, 사들인 반제품, 미성품, 자체 반제품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남한 규범 표기는 ‘유동 재산’이다.
  • 수익 재산 : (1)수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 공유 재산 : (1)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882개) : 자사, 자삭, 자산, 자살, 자삼, 자상, 자새, 자색, 자생, 자서, 자석, 자선, 자설, 자성, 자세, 자소, 자속, 자손, 자송, 자수, 자숙, 자순, 자술, 자스, 자슥, 자슬, 자습, 자승, 자시, 자식, 자신, 자실, 자심, 자싱, 작사, 작살, 작상, 작새, 작색, 작석, 작선, 작설, 작성, 작세, 작소, 작속, 작손, 작송, 작수, 작숙, 작술, 작쉬, 작스, 작시, 작식, 작신, 작심, 잔사, 잔산, 잔살, 잔상, 잔생, 잔서, 잔선, 잔설, 잔섬, 잔성, 잔셈, 잔속, 잔손, 잔솔, 잔수, 잔술, 잔승, 잔식, 잔심, 잘새, 잠사, 잠삼, 잠상, 잠서, 잠섭, 잠세, 잠소, 잠수, 잠습, 잠시, 잠식, 잠신, 잠실, 잠심, 잡사, 잡상, 잡색, 잡서, 잡석, 잡설, 잡세, 잡소, 잡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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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시작하는 단어 (97개) : 재산, 재산가, 재산 가압류, 재산 가치 접근법, 재산 감소 행위, 재산 감정, 재산 계정, 재산 공개제, 재산 공개 제도, 재산 관계 명시 제도, 재산 관리권, 재산 관리인, 재산 관리인 증서, 재산권, 재산권상의 소,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화, 재산권의 청구, 재산권 지수, 재산담보처분, 재산 대장,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 재산 등록제, 재산 등록 제도, 재산략취죄, 재산 목록, 재산범, 재산 범죄, 재산법, 재산 변동 신고 ...
재산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97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을 포함하는 네 글자 단어는 97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